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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11.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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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시행일 2010.4.2]]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