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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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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 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1.8.30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3조제7항제20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4.4]
[본조신설 2008.7.9] [[시행일 2008.12.22]]
[본조제목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