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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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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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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93·2·24]
②광고물등은 상품·업소등을 상징하는 도형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광고물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2·6, 99·2·26]
④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한다. [신설 93·2·24, 2011.4.4]
⑧삭제 [99·2·26]
⑨삭제 [2001.11.22]
⑩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9·2·26, 2001.11.22, 2005.6.23]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