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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17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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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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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별표 1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18, 2021.1.5]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