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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별표 1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
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18 , 2021.1.5 ]
[본조신설 99·1·21]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별표 1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9·1·21]
부칙 [1963.12.12 제1675호]
①이 령은 지방공무원법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읍·면장의 호봉은 읍·면장봉급표의 구분에 의한 최저호봉으로 획정된 것으로 본다.
①이 령은 지방공무원법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읍·면장의 호봉은 읍·면장봉급표의 구분에 의한 최저호봉으로 획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64.8.7 제1905호]
이 령은 1964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1964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4.17 제2099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1.7 제2368호]
이 령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령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6.5.30 제2542호]
이 령은 196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196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4.17 제3017호]
①(시행일) 이 령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급·4급갑류 및 기능직1등급공무원을 제외하고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 3회를 받고 당해 직급의 승급기간을 초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령에 의한 4회의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동전) 4급갑류 및 기능직 1등급공무원을 제외하고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령에 의하여 1967년 4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령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급·4급갑류 및 기능직1등급공무원을 제외하고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 3회를 받고 당해 직급의 승급기간을 초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령에 의한 4회의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동전) 4급갑류 및 기능직 1등급공무원을 제외하고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령에 의하여 1967년 4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부칙 [1968.4.8 제3422호]
①(시행일) 이 령은 1968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령에 의하여 1968년 4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령은 1968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령에 의하여 1968년 4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부칙 [1969.7.14 제3982호]
이 영은 1969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69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0.7.20 제52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영에 의하여 1970년 7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영에 의하여 1970년 7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부칙 [1970.10.28 제53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4.15 제560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1971년 4월 1일자로 이 영에 규정된 승급액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1971년 4월 1일자로 이 영에 규정된 승급액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2.4.11 제6135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2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각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경위 이상의 소방직공무원 및 읍·면장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은 이 영 적용과 동시에 다음 표1. 내지 4에 의한 해당호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신호봉에서의 승급기간계산에 있어서는 구호봉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며 기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에 해당하는 신호봉과 이 영에 의한 승급예정일은 다음 표5 내지 8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2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각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경위 이상의 소방직공무원 및 읍·면장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은 이 영 적용과 동시에 다음 표1. 내지 4에 의한 해당호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신호봉에서의 승급기간계산에 있어서는 구호봉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며 기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 적용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에 해당하는 신호봉과 이 영에 의한 승급예정일은 다음 표5 내지 8과 같이 한다.
1. 1급내지 4급공무원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1급 2급 3 급 4 급
조 건 부 -- -- 1(조건부) 1(조건부)
6 또는 시보 -- -- 2(시 보) 2
5 -- -- 3 3
4 1 1 4 4
3 2 2 5 5
2 3 3 6 6
1 7 4 7 7
근속가봉 1회 4 5 8 8
2회 5 6 9 9
3회 6 7 10 10
4회 -- 8 11 11
5회 -- 9 12 12
6회 -- -- 13 13
7회 -- -- 14 14
8회 -- -- 15 15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1등급내지 2등급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1 등 급 2 등 급
조 건 부 1(조건부)
6 2
5 3
4 4
3 5
2 6
1 7
근속가봉 1회 8
2회 9
3회 10
4회 11
5회 12
6회 13
7회 13
8회 13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3. 소방경감·소방경위 호봉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경감(소방경감) 경위(소방경위)
조 건 부 1(조건부) 1(조건부)
6 2 2
5 3 3
4 4 4
3 5 5
2 6 6
1 7 7
근속가봉 1회 8 8
2회 9 9
3회 10 10
4회 11 11
5회 12 12
6회 13 13
7회 14 14
8회 15 15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4. 읍·면장 호봉 획정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인구1만미 인구1만이 읍장 및 인
만의면장 상3만미만 구 3만이상
의 면장 의 면장
7 1 -- --
6 2 -- --
5 -- 3 --
4 -- 4 --
3 -- 5 --
2 -- -- 6
1 -- -- 7
근속가봉 1회 3 6 8
2회 4 7 9
3회 5 8 10
4회 6 9 11
5회 7 10 12
6회 8 11 13
7회 9 12 14
8회 10 13 15
5. 5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소방사·소방장·소방원 및 기능직 3등급 4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조 건 부 1(조건부)
7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 1972.10.1
9개월 이상 2 1972.7.1
6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 1973.1.1
9개월 이상 3 1972.10.1
5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1973.4.1
9개월 이상 4 1973.3.1
4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1972.7.1
9개월 이상 5 1973.4.1
3 호 봉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 1972.10.1
9개월 이상 5 1972.7.1
2 호 봉 3개월 미만 5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 1973.1.1
9개월 이상 6 1972.10.1
1 호 봉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 1973.4.1
9개월 이상 7 1973.1.1
근속가봉 1 회 3개월 미만 7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 1972.7.1
9개월 이상 8 1973.4.1
2 회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8 1972.10.1
9개월 이상 8 1972.7.1
3 회 3개월 미만 8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 1973.1.1
9개월 이상 9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 1973.4.1
9개월 이상 10 1973.1.1
5 회 3개월 미만 10 1973.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2.10.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0 1972.7.1
9개월 이상 11 1973.4.1
6 회 3개월 미만 1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3.1.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1 1972.10.1
9개월 이상 11 1972.7.1
7 회 3개월 미만 11 1972.7.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3.4.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2 1973.1.1
9개월 이상 12 1972.10.1
8 회 3개월 미만 1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3 1973.4.1
9개월 이상 1년 미만 13 1973.1.1
1년 이상 1년3개월 미만 13 1972.10.1
1년3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13 1972.7.1
1년6개월 이상 1년9개월 미만 14 1973.4.1
1년9개월 이상 2년 미만 14 1973.1.1
2년 이상 2년3개월 미만 14 1972.10.1
2년3개월 이상 2년6개월 미만 14 1972.7.1
2년6개월 이상 2년9개월 미만 15 1973.4.1
2년9개월 이상 3년 미만 15 1973.1.1
3년 이상 3년3개월 미만 15 1972.10.1
3년3개월 이상 3년6개월 미만 15 1972.7.1
3년6개월 이상 16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기능직5등급 내지 8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 예정일표
신 호 봉
+------------------------------------------------+
구 호 봉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조 건 부 1(조건부)
6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2 1972.10.1
5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2.7.1
6개월 이상 2 1973.4.1
4 호 봉 3개월 미만 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1.1
6개월 이상 3 1972.10.1
3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3 1973.4.1
2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3.1.1
6개월 이상 4 1972.10.1
1 호 봉 3개월 미만 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7.1
6개월 이상 5 1973.4.1
근속가봉 1 회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5 1972.10.1
2 회 3개월 미만 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7.1
6개월 이상 6 1973.4.1
3 회 3개월 미만 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1.1
6개월 이상 6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7 1973.4.1
5 회 3개월 미만 7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3.1.1
6개월 이상 7 1972.10.1
6 회 3개월 미만 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7.1
6개월 이상 8 1973.4.1
7 회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8 1972.10.1
8 회 3개월 미만 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2.7.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 1973.4.1
9개월 이상 1년 미만 9 1973.1.1
1년 이상 1년3개월 미만 9 1972.10.1
1년3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9 1972. 7.1
1년6개월 이상 10
비고: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7. 고용원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 예정일표
가.기본 호봉 해당자
신 호 봉
구 호 봉 +------------------------------------------------+
구호봉재직기간 구호봉재직기간에 차 기
따라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호 봉 3개월 미만 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1973.1.1
6개월 이상 1 1972.10.1
2 호 봉 3개월 미만 1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 1972.7.1
6개월 이상 2 1973.4.1
3 호 봉 3개월 미만 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3.1.1
6개월 이상 2 1972.10.1
4 호 봉 3개월 미만 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 1972.7.1
6개월 이상 3 1973.4.1
5 호 봉 3개월 미만 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3.1.1
6개월 이상 3 1972.10.1
6 호 봉 3개월 미만 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1972.7.1
6개월 이상 4 1973.4.1
7 호 봉 3개월 미만 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3.1.1
6개월 이상 4 1972.10.1
8 호 봉 3개월 미만 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 1972.7.1
6개월 이상 5 1973.4.1
9 호 봉 3개월 미만 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3.1.1
6개월 이상 5 1972.10.1
10 호 봉 3개월 미만 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 1972.7.1
6개월 이상 6 1973.4.1
11 호 봉 3개월 미만 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3.1.1
6개월 이상 6 1972.10.1
12 호 봉 3개월 미만 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1972.7.1
6개월 이상 7 1973.4.1
13 호 봉 3개월 미만 7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3.1.1
6개월 이상 7 1972.10.1
14 호 봉 3개월 미만 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1972.7.1
6개월 이상 8 1973.4.1
15 호 봉 3개월 미만 8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3.1.1
6개월 이상 8 1972.10.1
16 호 봉 3개월 미만 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 1972.7.1
6개월 이상 9 1973.4.1
17 호 봉 3개월 미만 9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3.1.1
6개월 이상 9 1972.10.1
18 호 봉 3개월 미만 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 1972.7.1
6개월 이상 10 1973.4.1
19 호 봉 3개월 미만 10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3.1.1
6개월 이상 10 1972.10.1
20 호 봉 3개월 미만 10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 1972.7.1
6개월 이상 11 1973.4.1
21 호 봉 3개월 미만 11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3.1.1
6개월 이상 11 1972.10.1
22 호 봉 3개월 미만 11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 1972.7.1
6개월 이상 12 1973.4.1
23 호 봉 3개월 미만 12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3.1.1
6개월 이상 12 1972.10.1
24 호 봉 3개월 미만 12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1972.7.1
6개월 이상 13 1973.4.1
25 호 봉 3개월 미만 13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3 1973.1.1
6개월 이상 13 1972.10.1
26 호 봉 3개월 미만 13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3 1972.7.1
6개월 이상 14 1973.4.1
27 호 봉 3개월 미만 14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3.1.1
6개월 이상 14 1972.10.1
28 호 봉 3개월 미만 1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2.7.1
6개월 이상 15 1973.4.1
29 호 봉 3개월 미만 15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3.1.1
6개월 이상 15 1972.10.1
30 호 봉 3개월 미만 1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2.7.1
6개월 이상 16 1973.4.1
31 호 봉 3개월 미만 16 1973.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3.1.1
6개월 이상 16 1972.10.1
비고:구호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근속 가봉 해당자
(1) 1종 고용원
신 호 봉
+--------------------------------------------------+
구 근 속 가 봉 구근속가봉재직기간 구근속가봉재직기 차 기
간에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회 3개월 미만 1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2. 7.1
6개월 이상 17 1973. 4.1
2 회 3개월 미만 17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 1973. 1.1
6개월 이상 17 1972.10.1
3 회 3개월 미만 17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 1972. 7.1
6개월 이상 18 1973. 4.1
4 회 3개월 미만 18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 1973. 1.1
6개월 이상 18 1972.10.1
5 회 3개월 미만 18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 1972. 7.1
6개월 이상 19 1973. 4.1
6 회 3개월 미만 19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973. 1.1
6개월 이상 19 1972.10.1
7 회 3개월 미만 19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1972. 7.1
6개월 이상 20
8 회 20
비고:구근속가봉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2종 내지 4종 고용원
신 호 봉
+--------------------------------------------------+
구 근 속 가 봉 구근속가봉재직기간 구근속가봉재직기 차 기
간에부여되는호봉 승급예정일
1 회 3개월 미만 14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3. 1.1
6개월 이상 14 1972.10.1
2 회 3개월 미만 14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4 1972. 7.1
6개월 이상 15 1973. 4.1
3 회 3개월 미만 15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3. 1.1
6개월 이상 15 1972.10.1
4 회 3개월 미만 15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5 1972. 7.1
6개월 이상 16 1973. 4.1
5 회 3개월 미만 16 1973. 4.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3. 1.1
6개월 이상 16 1972.10.1
6 회 3개월 미만 16 1972.10.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 1972. 7.1
6개월 이상 17
7 회 17
(3) 5종 고용원
부칙 [1973.3.21 제65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6.8 제6726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③(경과조치) 1972년 4월 1일이후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초임급이 획정된 자는 이 영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③(경과조치) 1972년 4월 1일이후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초임급이 획정된 자는 이 영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부칙 [1974.2.27 제7078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가 없는 한 1974년 3월 1일을 승급일로 한다. 다만, 최고호봉을 받은 후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1974년 2월 1일 현재로 이 영 시행당시의 당해 호봉의 바로 상위호봉으로 한다.
③(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찰공무원 법에 의한 소방장 또는 소방경정이 지방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사 또는 소방령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의 초임호봉은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고,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가 없는 한 1974년 3월 1일을 승급일로 한다. 다만, 최고호봉을 받은 후 승급기간이 초과된 공무원은 1974년 2월 1일 현재로 이 영 시행당시의 당해 호봉의 바로 상위호봉으로 한다.
③(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찰공무원 법에 의한 소방장 또는 소방경정이 지방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사 또는 소방령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의 초임호봉은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고,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전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
부칙 [1974.10.28 제7293호]
이 영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2.28 제7557호]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12.31 제7904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제5조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 현재로 이 영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발령하여야 한다.
③(봉급이 적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공무원중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따라 재획정하되,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과 같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상위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규정의 시행)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군의 병(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는 그 합산을 보류한다.
⑤(봉급구조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법령 중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정의 규정등은 당해 법령에서 그 정의나 구성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이 영에 의한 봉급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제5조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 현재로 이 영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발령하여야 한다.
③(봉급이 적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공무원중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따라 재획정하되,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과 같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상위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규정의 시행)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군의 병(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는 그 합산을 보류한다.
⑤(봉급구조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법령 중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정의 규정등은 당해 법령에서 그 정의나 구성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이 영에 의한 봉급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76.12.31 제8336호]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8803호]
①(시행일) 이 영은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군의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 대통령령 제7,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이 보류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은 1978년 7월 1일부터 행한다. 다만,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비율은 내무부장관이 국가공무원과 균형을 맞추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군의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 대통령령 제7,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이 보류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은 1978년 7월 1일부터 행한다. 다만,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비율은 내무부장관이 국가공무원과 균형을 맞추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979.1.18 제928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73년 3월 31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73년 3월 31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0.1.18 제9726호]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1.5 제101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7.18 제1038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현재 직위해제처분중에 있는 자의 봉급지급과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징계처분된 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현재 직위해제처분중에 있는 자의 봉급지급과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징계처분된 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2.2.3 제107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2년 3월 31일까지는 일반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과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포함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의2를,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동규정 별표 4의2를, 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동규정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2년 3월 31일까지는 일반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과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포함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의2를,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동규정 별표 4의2를, 고용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동규정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1982.12.31 제1101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제44조제1항"을 삭제하고,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례를"을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례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제44조제1항"을 삭제하고,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례를"을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례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84.12.31 제11610호]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5 제1184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및 별표5 내지 별표10의 봉급표를 준용하게 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한 후(30호봉에 달한 공무원과 1986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는 1호봉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별표4 공무원의나경력에대한호봉환산표(이 경우 별표4의 각 표중 "산정된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으로 본다)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하고, 1986년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을 제외하고는 승급시키지 아니한다.
②198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다음 표의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영 적용일로부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7의 봉급표를 준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에 다음 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의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경력(대통령령 제10695호의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이 재획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10할로 환산하여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을 조정한 후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및 별표5 내지 별표10의 봉급표를 준용하게 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한 후(30호봉에 달한 공무원과 1986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는 1호봉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별표4 공무원의나경력에대한호봉환산표(이 경우 별표4의 각 표중 "산정된 호봉"은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으로 본다)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하고, 1986년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을 제외하고는 승급시키지 아니한다.
②198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다음 표의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영 적용일로부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7의 봉급표를 준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에 다음 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적용당시 재직중인 연구직공무원의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경력(대통령령 제10695호의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이 재획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10할로 환산하여 198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봉을 조정한 후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부칙 [1986.12.31 제12057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일반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 9]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일반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 9]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부칙 [1987.12.31 제123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12.31 제12584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 [1989.6.17 제1273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60호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6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2] 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1호 가목중 "농림·보건"을 "농림·의무·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소방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중 "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60호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6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2] 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1호 가목중 "농림·보건"을 "농림·의무·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소방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중 "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부칙 [1990.1.15 제1290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서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본다. 다만,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4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4조,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직·별정직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3.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및 지방소방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서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본다. 다만,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4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4조,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직·별정직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3.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및 지방소방감
부칙 [1990.7.11 제130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1.1.28 제132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1.2.1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및 제3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3>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및 제3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3>내지 <148>생략
부칙 [1991.6.27 제13402호(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1992.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급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1급란의 봉급을 지급받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급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1급란의 봉급을 지급받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92.4.25 제136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교육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봉급월액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교육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봉급월액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1993.12.31 제140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1994.12.23 제144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12.31 제14483호]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4.20 제14630호(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1995.7.1 제14705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 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 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1996.1.19 제149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4 제1526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지방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규정과 이 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
3. 일반직·별정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 공무원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5.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6.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지방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규정과 이 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
3. 일반직·별정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 공무원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5.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6.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부칙 [1999.1.21 제1608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1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1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제1669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도직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었거나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도직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었거나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0.8.17 제169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9 제1711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1.19]
부칙 [2001.1.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00>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00>내지 <152>생략
부칙 [2001.6.30 제17273호(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제2호 가목의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비고 1.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한액 52,589,000원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한액을 57,185,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액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제2호 가목의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비고 1.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한액 52,589,000원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한액을 57,185,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액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1.11.14 제1741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에 대하여는 별표 10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 연도 연봉액에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에 대하여는 별표 10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 연도 연봉액에 산입한다.
부칙 [2002.1.19 제1748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교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교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2002.11.14 제177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제1780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대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연봉감액을 위한 권한대행기간의 계산은 2003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대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연봉감액을 위한 권한대행기간의 계산은 2003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3.1.20 제1789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03.11.10 제1812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0 제182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7 제1867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3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4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에 의한 연봉액과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한다.
③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3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4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에 의한 연봉액과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한다.
③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5.5.26 제188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25 제191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13 제1927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시행일 2006.1.1]]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3.23) [[시행일 2006.1.1]]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4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도 봉급표>
②별표 1의 제5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시행일 2006.1.1]]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3.23) [[시행일 2006.1.1]]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4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도 봉급표>
②별표 1의 제5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6.3.23 제194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927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927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4.20 제19449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3항,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중 “광역시장·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72,903천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3항,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중 “광역시장·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72,903천원으로 한다.
부칙 [2007.1.12 제198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금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이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509,800원인 공무원은 4,863,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435,900원인 공무원은 4,452,4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원정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2007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4조(전문대학 교원의 봉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중 별표 1 제5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2007년도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0,1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금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이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509,800원인 공무원은 4,863,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435,900원인 공무원은 4,452,4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원정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2007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4조(전문대학 교원의 봉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중 별표 1 제5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2007년도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0,1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7.12.13 제20445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범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시범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범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시범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8.1.11 제2054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8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2007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승진(4급 공무원의 과장급 또는 과장직위로의 전보를 포함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진 시의 호봉을 획정하여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8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2007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승진(4급 공무원의 과장급 또는 과장직위로의 전보를 포함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진 시의 호봉을 획정하여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가목란 (4), 나목란 (1의2)·(1의3), 다목란 (2)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나목란 (2)·(3의2)·(3의3)·(4)·(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나목란 (1)·(3)·(4의2)·(4의3)·(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나목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가목란 (4), 나목란 (1의2)·(1의3), 다목란 (2)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나목란 (2)·(3의2)·(3의3)·(4)·(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나목란 (1)·(3)·(4의2)·(4의3)·(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나목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9.10 제209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31 제21244호]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31 제2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 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전임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개방형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월봉급액: 연봉월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연봉이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의 상한액을 그 상한액으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공무원의 월봉급액: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 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전임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개방형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월봉급액: 연봉월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연봉이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의 상한액을 그 상한액으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공무원의 월봉급액: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부 칙[2009.12.7 제218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0.4.7 제221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0 제2261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호봉 재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사경력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경력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정기승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제17조의3은 제외한다)의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6, 2016.1.12]
제6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을 받아 이미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호봉 재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사경력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경력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정기승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제17조의3은 제외한다)의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6, 2016.1.12]
제6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을 받아 이미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부 칙[2011.8.29 제230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6 제234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29일부터)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 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29일부터)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 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5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1.9 제243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1의3) 및 다목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3의2)·3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4의2)·4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1의3) 및 다목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3의2)·3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4의2)·4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6.11 제245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봉급월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총장의 봉급월액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월액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봉급월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총장의 봉급월액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월액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11 제249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후단 및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후단 및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30 제25040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8 제250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승급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 중 봉급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례하여 봉급월액 또는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제7조(국제경기대회 근무 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3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하되,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은 지급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3. 제4조제9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제4조제10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5. 제4조제11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부총장·전문대학장 및 단과대학장
6. 별표 1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 별표 13 제1호의 연봉한계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봉등급 3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제9조(월 중 면직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2월 7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승급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 중 봉급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례하여 봉급월액 또는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제7조(국제경기대회 근무 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3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하되,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은 지급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3. 제4조제9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제4조제10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5. 제4조제11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부총장·전문대학장 및 단과대학장
6. 별표 1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 별표 13 제1호의 연봉한계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봉등급 3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제9조(월 중 면직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2월 7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3.5 제25226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4.7.16 제254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전문경력관 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방전문경력관 중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의 초임호봉은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다.
제4조(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간 전보 시 호봉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간 전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제3호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획정된 호봉은 다음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에 종전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봉급액(대통령령 제2430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액을 말한다)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한다. 이 경우 재획정된 호봉(이하 "변경호봉"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봉급표(대통령령 제2430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 봉급표를 말한다)에서 다른 호봉을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 전단에 따라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2013년 12월 12일 전에 상위 호봉을 적용받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경호봉에서의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2013년 12월 12일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2013년 12월 1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획정된 호봉은 제1항의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호봉 재획정 등에 따른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반영한 봉급액을 말한다)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 봉급액"이라 한다) 보다 적은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전문경력관 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방전문경력관 중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의 초임호봉은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다.
제4조(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간 전보 시 호봉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간 전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제3호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획정된 호봉은 다음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에 종전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봉급액(대통령령 제2430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액을 말한다)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한다. 이 경우 재획정된 호봉(이하 "변경호봉"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봉급표(대통령령 제2430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 봉급표를 말한다)에서 다른 호봉을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 전단에 따라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2013년 12월 12일 전에 상위 호봉을 적용받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경호봉에서의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2013년 12월 12일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2013년 12월 1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획정된 호봉은 제1항의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호봉 재획정 등에 따른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반영한 봉급액을 말한다)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 봉급액"이라 한다) 보다 적은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및 제4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1의3) 및 다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3의2)·3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4의2)·4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및 제4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1의3) 및 다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3의2)·3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4의2)·4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23 제25868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7,686천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1,320천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7,686천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1,320천원으로 한다.
부 칙[2015.1.6 제259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봉급 감액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 받은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604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봉급 감액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 받은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604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 칙[2015.11.18 제266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2 제268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 단서 및 제4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지방소방정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 단서 및 제4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지방소방정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 칙[2016.6.28 제272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6조,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호, 제29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6조,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호, 제29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6 제277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5조(정무직공무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5조(정무직공무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3호·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3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6조의2제1항 전단, 제3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1의3), 다목2),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3의2)·3의3)·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같은 표 비고,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4의2)·4의3)·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3호·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3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6조의2제1항 전단, 제3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1의3), 다목2),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3의2)·3의3)·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같은 표 비고,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4의2)·4의3)·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1.18 제285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7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000원
②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18만1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7만원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④ 별표 13 제1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나목·다목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지방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4. 가급(2급 상당) 이상인 전문임기제 공무원
⑤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⑦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⑧ 제4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⑨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⑩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7,956,300원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6,616,000원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제6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7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000원
②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18만1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7만원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④ 별표 13 제1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나목·다목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지방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4. 가급(2급 상당) 이상인 전문임기제 공무원
⑤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⑦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⑧ 제4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⑨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⑩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7,956,300원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6,616,000원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제6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28705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9.1.8 제294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 및 제4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지방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0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8,009,400원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6,660,100원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⑦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92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400원
⑧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22만8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42만6천원
⑨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⑩ 별표 13 제1호, 제3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 지방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5.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6.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부 칙[2019.11.5 제301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7 제303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삭제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⑤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⑦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7만6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800원
⑧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37만5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59만8천원
⑨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⑩ 별표 13 제1호, 제3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3. 삭제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4.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5.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6.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삭제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⑤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⑦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7만6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800원
⑧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37만5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59만8천원
⑨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⑩ 별표 13 제1호, 제3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3. 삭제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4.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5.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6.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부 칙[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6.23 제30804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21.1.5 제313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⑥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⑦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⑧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⑨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4.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5.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⑥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⑦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⑧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⑨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4.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5.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로 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6.8 제3173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남부 및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2 비고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봉액을 적용받는다.
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연봉은 1억1535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억635만9천원
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연봉은 1억635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863만9천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남부 및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2 비고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봉액을 적용받는다.
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연봉은 1억1535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억635만9천원
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연봉은 1억635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863만9천원
부 칙[2021.11.30 제32173호]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