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2008.3.21 제89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은 이 법에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무역전시장에 관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임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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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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