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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2613호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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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