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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0027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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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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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전시사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