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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2613호 일부개정 2014. 05.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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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6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전시사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11.3.30]
④ 삭제 [2011.3.30]
⑤ 삭제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