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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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과 전년도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위원회로부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전문위원회, 아동안전전문위원회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가정위탁보호 등의 신청)
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장(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입소 의뢰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귀가조치)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귀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귀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의 성품·행실이 불량하거나 보호자의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또는 감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입원 등의 의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 중이거나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범죄의 경력 조회는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조치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여부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3. 아동복지시설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제26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격리기간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격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요청
2. 공원관리청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인 경우: 아동보호구역 직접 지정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수리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본조제목개정 2013.1.22]
제3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본조제목개정 2013.1.22]
제32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3.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별표 4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그 주변의 놀이터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6. 학원가 등 아동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
7.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 서비스
2.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관련 검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3.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식습관 개선, 영양 교육·관리 서비스
4.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비만 방지, 기초체력 측정, 신체활동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서비스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취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아동의 자립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4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법 제4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별표 5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별표 7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 기관 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2. 아동학대 관련 국제 교류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전담 치료보호시설 운영
4. 아동학대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서의 전산시스템 입력 및 보존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의 연계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전담 치료보호시설 운영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3.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5. 사후관리 실적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협력사업 실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성과평가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별표 8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다. 별표 10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라.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제50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2.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의 운영
3.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기업·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
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를 말한다.
제51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이하 “아동전용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4조(비용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55조(비용 징수)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이거나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2.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운영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43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5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66조에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등의 사무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5.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부 칙[2012.8.3 제240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2015년 8월 6일까지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표 12의 개정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장: 2018년 8월 31일
2. 총무: 2016년 8월 31일
3. 보육사: 2018년 8월 31일
4.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2015년 8월 31일
제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8월 6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23호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②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한다.
⑨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⑫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를 “「아동복지법」 제50조”로 한다.
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1)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1.22 제243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라목, 별표 12의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