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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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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아동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4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아동학대행위자는 제25조에 따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학대아동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