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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위원회,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요하는 비용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에 요하는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에 요하는 비용
4. 아동의 보호관리에 요하는 비용(시설퇴원시의 생업자금을 포함한다)
5. 교육훈련시설에의 위탁 훈련에 필요한 비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위원회,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요하는 비용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에 요하는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에 요하는 비용
4. 아동의 보호관리에 요하는 비용(시설퇴원시의 생업자금을 포함한다)
5. 교육훈련시설에의 위탁 훈련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