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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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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