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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90호 일부개정 2015.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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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0,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09.3.12]
[본조제목개정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