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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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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기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 한다.
1. 승강기 안전부품의 설계·제조·성능·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시험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조립 후의 승강기 안전부품의 성능에 관한 사항
3. 제조과정ㆍ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 승강기 안전부품의 생산체계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