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부 칙[2019.1.22 제294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수입업자가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하도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으로서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승강기부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품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변경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책임기술인력의 승강기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변경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책임기술인력의 승강기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자체점검의 주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가 조정된 승강기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가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으로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9조(협력업자의 등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협력업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8)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0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0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종류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을 각각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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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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