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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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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대장)
①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수업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 관한 등록대장을 갖춰 두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 구분
4. 자본금
②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