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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6·29>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13.소금
②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신설 1977·12·30>
③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6·29>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13.소금
②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신설 1977·12·30>
③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09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사업장총괄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면세포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10일전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영업세의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납기는 법 시행일부터 45일내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법 시행일부터 5일내로 한다.<개정 1977·6·29>
제5조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에 대한 구 간접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14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고품 및 구 간접세공제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재고품의 품명·수량·규격·단가 및 금액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60일내에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조사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재고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부가되던 재화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실지의 구 간접세액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구 간접세액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제금액은 법 시행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매출세액에서 우선 공제하되, 처음 4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공제금액의 3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은 나머지 2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2월마다 재고금액 중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구간접세액을 당해 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개정 1977·6·29, 1977·9·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계절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시기까지 그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계절적인 상품의 경우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시기까지 그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7·6·29, 1977·9·12>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중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이 영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에 의한 수출등에 공한 물품을 제외한다)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6·29>
⑧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본다.<신설 1977·6·29>
⑨법 시행전에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구간접세를 징수당한 재고품을 법 시행후에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그 실수요자는 인도일이 속하는 당해 신고기간에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조달청장은 구간접세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당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7·9·12>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전에 거래가 성립된 할부판매에 있어서 그 할부미수금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②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변경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③법 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법 시행전에 분양이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를 부과한다.
⑤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물자를 납품함에 있어서 법 시행전에 납품할 물품이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납품시기에 불구하고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6·29]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세청장은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제7조제2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검열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등록증의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1977·6·29>
제8조 (과세특예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종전의 유흥음식세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가 과세되거나 기타 영업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세법상의 수익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7·6·29]
제9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비투자계획서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9·12]
제10조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적용제한) 제48조제6항의 규정은 197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사업장총괄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면세포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10일전에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영업세의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납기는 법 시행일부터 45일내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법 시행일부터 5일내로 한다.<개정 1977·6·29>
제5조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품에 대한 구 간접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14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고품 및 구 간접세공제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재고품의 품명·수량·규격·단가 및 금액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60일내에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조사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재고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부가되던 재화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실지의 구 간접세액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의 구 간접세액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제금액은 법 시행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매출세액에서 우선 공제하되, 처음 4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공제금액의 3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은 나머지 2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2월마다 재고금액 중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구간접세액을 당해 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개정 1977·6·29, 1977·9·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계절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시기까지 그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계절적인 상품의 경우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시기까지 그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7·6·29, 1977·9·12>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중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이 영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에 의한 수출등에 공한 물품을 제외한다)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6·29>
⑧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본다.<신설 1977·6·29>
⑨법 시행전에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구간접세를 징수당한 재고품을 법 시행후에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그 실수요자는 인도일이 속하는 당해 신고기간에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조달청장은 구간접세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당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7·9·12>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전에 거래가 성립된 할부판매에 있어서 그 할부미수금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②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변경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③법 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법 시행전에 분양이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를 부과한다.
⑤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물자를 납품함에 있어서 법 시행전에 납품할 물품이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납품시기에 불구하고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6·29]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국세청장은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제7조제2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검열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등록증의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1977·6·29>
제8조 (과세특예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종전의 유흥음식세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가 과세되거나 기타 영업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세법상의 수익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7·6·29]
제9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비투자계획서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9·12]
제10조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적용제한) 제48조제6항의 규정은 197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0]
<제8607호,1977.6.29>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8689호,1977.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3호 단서 및 제7호의 규정은 197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3호 단서 및 제7호의 규정은 197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761호,1977.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787호,1977.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74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특예에 관한 적용예) 제74조제2항의 규정은 1978년7월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세특예등의 적용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업세 또는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부과결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로 보아 제7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일반과세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예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74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특예에 관한 적용예) 제74조제2항의 규정은 1978년7월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세특예등의 적용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업세 또는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부과결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로 보아 제7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일반과세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예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8935호,1978.4.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233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예) 이 영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3호·제60조제2항·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6항, 제65조제4항 및 제75조제8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예) 이 영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3호·제60조제2항·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6항, 제65조제4항 및 제75조제8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321호,1979.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계산은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제3예정신고기간 및 제4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에 제2기 확정신고를 한 과세표준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2개월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갱정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당해기 표준신고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과세표준이 없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제3조 (과세특예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예자로 변경된 사업자(이하 "과세특예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과세특예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로서 법 제7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특예전환통지일로부터 10일내에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예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예전환자는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예전환자가 1979년 1월 1일부터 과세특별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6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계산은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제3예정신고기간 및 제4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에 제2기 확정신고를 한 과세표준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2개월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갱정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당해기 표준신고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과세표준이 없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제3조 (과세특예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예자로 변경된 사업자(이하 "과세특예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과세특예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로서 법 제7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특예전환통지일로부터 10일내에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예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예전환자는 과세특예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예전환자가 1979년 1월 1일부터 과세특별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6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694호,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비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비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034호,1980.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1980년 10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1980년 10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121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특예자의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예)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율 제3,273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율(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은 소득세법 제19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한다.
②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때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검열기간에 대한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과세특예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79년도 귀속 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예가 적용되는 사업의 1979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1기과세기간에 한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79년도 귀속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을 정부가 조사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신규사업자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80년도 귀속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예가 적용되는 사업의 1980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과세기간까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의 발생기간이 12월미만인 때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인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과세전환사업자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후 5일내에 그 사실을 당해 과세전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사실을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전환사업자는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예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과세특예자가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특예자의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예)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율 제3,273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율(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은 소득세법 제19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한다.
②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때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검열기간에 대한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과세특예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79년도 귀속 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예가 적용되는 사업의 1979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1기과세기간에 한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79년도 귀속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을 정부가 조사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신규사업자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80년도 귀속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예가 적용되는 사업의 1980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과세기간까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의 발생기간이 12월미만인 때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인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과세전환사업자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후 5일내에 그 사실을 당해 과세전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사실을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전환사업자는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예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과세특예자가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338호,1981.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당해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영에 의한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인적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②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영 시행일로부터 25일내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당해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영에 의한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인적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②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영 시행일로부터 25일내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99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17의제2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한 분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환급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국립직업재활원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분으로서 국립직업재활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한국원호복지공단이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17의제2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한 분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환급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국립직업재활원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분으로서 국립직업재활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한국원호복지공단이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981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9조, 제60조제1항제3호·제6항,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6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전용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한한다)를 1983년1월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1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영 시행일 현재의 판매용재고재화(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관련된 재고재화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82년제2기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8조제6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상가와 면세되는 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주택 및 상가의 예정건물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②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12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9조, 제60조제1항제3호·제6항,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6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전용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한한다)를 1983년1월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1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영 시행일 현재의 판매용재고재화(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관련된 재고재화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82년제2기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8조제6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상가와 면세되는 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주택 및 상가의 예정건물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②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12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158호,198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 세무서장은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지체없이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는 이 영 시행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이 영 시행일전일까지의 거래내용(이미 예정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환급세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공한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중 이 영 시행전 2년 이내에 신축(신축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종교단체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 세무서장은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지체없이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는 이 영 시행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이 영 시행일전일까지의 거래내용(이미 예정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환급세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공한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중 이 영 시행전 2년 이내에 신축(신축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종교단체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285호,1983.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재화에 관한 적용예) 제44조제3호 및 제46조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율 제3666호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계속 감면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6조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6조 (납부세액 계산 및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과세특예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재화에 관한 적용예) 제44조제3호 및 제46조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율 제3666호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계속 감면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6조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6조 (납부세액 계산 및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과세특예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11522호,1984.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봉사료의 과세표준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어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영세율 첨부서류 및 조기환급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64조제3항제4호, 제6호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봉사료의 과세표준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어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영세율 첨부서류 및 조기환급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64조제3항제4호, 제6호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시행령) <제11573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름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름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580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예) 제41조 및 제46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세율첨부서류에 관한 적용예) 제64조제3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 세무서장은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예) 제41조 및 제46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세율첨부서류에 관한 적용예) 제64조제3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 세무서장은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815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8·12·31, 1990·12·31, 1991·12·31, 1992·12·31>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면세쿠폰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8·12·31, 1990·12·31, 1991·12·31, 1992·12·31>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면세쿠폰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에 관한 적용예) 제46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2196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유선방송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유선방송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2459호,1988.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적용예)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그 부동산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예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되는 역월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세특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98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988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예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88년6월20일까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예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1988년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예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이하 "과세특예전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적용예)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그 부동산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예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되는 역월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세특예의 범위에 관한 적용예)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98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988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예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88년6월20일까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예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1988년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예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이하 "과세특예전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예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568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말소의 고시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말소의 고시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보처직제) <제12898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⑥생략
⑦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9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⑥생략
⑦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9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제13024호,1990.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관리공단.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관리공단.
② 및 ③생략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의2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3> 및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의2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3> 및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3199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제66조 및 제7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가공급시 과세표준계산등의 적용예) 제49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1991년1월20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제66조 및 제7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가공급시 과세표준계산등의 적용예) 제49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1991년1월20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체육청소년부직제) <제13284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1354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19호·제24호 내지 제2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19호·제24호 내지 제2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파법시행령) <제13673호,199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5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5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전파관리법시행령"을 "전파법시행령"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3798호,199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예) 제64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예) 제64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081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6호중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과 제1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제18호, 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적용시한) 제38조제1항제16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장에 관한 적용예) 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등에 관한 적용예) 제62조제3항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18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6호중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과 제1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제18호, 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적용시한) 제38조제1항제16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장에 관한 적용예) 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등에 관한 적용예) 제62조제3항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18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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