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0712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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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2조(3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 4급 또는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본조제목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제3조(임용자격)
①삭제 [2005.2.2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81·6·24, 2003.4.7. 대령 제17958호, 2004.6.11, 2005.2.25, 2006.6.12] [[시행일 2006.7.1]]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직위·계급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12·31, 2004.6.11, 2006.6.12, 2008.2.29]
[전문개정 80·7·8]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채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제4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제19885호(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또는 이력서(명함판 사진 부착) 1통
2. 신원조사서 1통
3.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발행) 1통
[전문개정 2004.6.11]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비서관과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1.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60세
2.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 57세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전문개정 82·12·31]
제6조의2
삭제 [2006.12.21]
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1, 2004.6.11, 2005.2.25, 2008.2.29]
[본조신설 81·6·24]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98·12·31]
제7조의3(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1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시행일 2008.1.1]]
③ 삭제[ 2007.5.16] [[시행일 2008.1.1]]
④ 삭제[ 2007.5.16] [[시행일 2008.1.1]]
⑤ 삭제[ 2007.5.16]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5.5.26][전문개정 2005.5.26]
제7조의4(시간제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시행일 2008.1.1]]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2.25]
부칙 [63·5·29]
①이 영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6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산 및 통계직무분야의 별정직공무원은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부칙 [8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분야의 4급상당이상, 전산분야의 5급상당이상 및 통계분야의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부칙 [2003.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5 대통령령 제187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26 제188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은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분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2006.6.12 제19517호]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1 제197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12 제19885호(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7.5.16 제200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7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