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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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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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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9]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7.31, 2016.8.29]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