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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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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7]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