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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0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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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처분의 원칙)
①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1.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2. 국유특허권의 실시일부터 사업화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3년 이상의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3.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ㆍ등록 등에 필요한 유효성ㆍ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사업화에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유특허권의 실시를 통한 사업화를 위하여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