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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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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0, 2013.12.16]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16, 2015.11.18, 2017.12.29]
③ 삭제 [2017.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6,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29]
[전문개정 2009.9.8]
[본조제목개정 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