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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3151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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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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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10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일 2017.2.11]]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25]
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10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일 2017.2.11]]
[전문개정 2014.2.5]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