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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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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