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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 공무원성과평가규정

대통령령 제33149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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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시행일 2015.1.1]]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