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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187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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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2.25]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임용권자단위별·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때에는 그 실시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1999.5.24, 2001.1.27, 2004.6.11, 2005.2.25]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심사대상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2001.1.27, 2002.7.10]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결원·예상퇴직인원·증감예정인원·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특별채용예정인원·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및 기관별 형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결원을 증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7.10, 2004.6.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에 대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총결원이 변경되거나 기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7.10]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⑧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7.10, 2004.6.11, 2005.2.25]
⑨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