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준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제2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 없이 근무(조직의 개편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전액을 감액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