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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112호 일부개정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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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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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보직관리의 기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24조의4제5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