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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보직관리의 기준)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24조의4제5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1.12 ]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24조의4제5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1.12
부 칙[2001. 6. 30 제1726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외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에게 부여된 대외직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1세 미만으로 한다.
제5조 (인사평정의 반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에 의한 인사평정의 결과의 반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인사평정의 결과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대명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과제의 수행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을 받은 기간을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 산입의 예외기간을 기산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로서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재직경력에 관한 특례) ①외교통상직공무원중 종전의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계급으로 근무한 재직경력을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다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②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법률 제6306호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받고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행정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경력은 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가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특1급·특2급 외무공무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⑦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동호나목(5)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각각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외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에게 부여된 대외직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1세 미만으로 한다.
제5조 (인사평정의 반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에 의한 인사평정의 결과의 반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인사평정의 결과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대명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과제의 수행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을 받은 기간을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 산입의 예외기간을 기산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로서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재직경력에 관한 특례) ①외교통상직공무원중 종전의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계급으로 근무한 재직경력을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다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②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법률 제6306호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받고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행정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경력은 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가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특1급·특2급 외무공무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⑦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동호나목(5)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각각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부칙 [2003.08.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부칙 [2005.2.25 대통령령 제18715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5.6.23 제1886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8 제191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역량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환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으로 한다.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④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역량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환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으로 한다.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④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부칙 [2007.11.12 제203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 사급 이상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이수하고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9등급 직위에 재직 중 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 공공단쳬,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자격심사 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외공관 근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 당시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공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없이 참사관급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무공무원은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사관급 직위로의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제1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인사교류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 사급 이상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이수하고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9등급 직위에 재직 중 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 공공단쳬,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자격심사 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외공관 근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 당시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공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없이 참사관급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무공무원은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사관급 직위로의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제1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인사교류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2호 중 "기획관리실장, 다자외교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약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테러국제협력대사"를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제1기획관, 자유무역협정제2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을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홍보관리관,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을 "부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68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2호 중 "기획관리실장, 다자외교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약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테러국제협력대사"를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제1기획관, 자유무역협정제2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을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홍보관리관,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을 "부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68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부칙 [2008.2.29 제20711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4항을"을 "제28조의6제3항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4항을"을 "제28조의6제3항은"으로 한다.
부칙 [2008.11.4 제211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를 “가등급과 나등급으로”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를 “가등급과 나등급으로”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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