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2(육아휴직)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4 ]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일반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일반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종합학교 및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서"로 하고, 동조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경찰학교장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경찰종합학교등"을 "중앙경찰학교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대학장 또는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 합학교장표창"을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 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표창"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종합학교 및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서"로 하고, 동조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경찰학교장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경찰종합학교등"을 "중앙경찰학교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대학장 또는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 합학교장표창"을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 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표창"으로 한다.
부칙 [89·7·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휴직" 다음에 "·해임"을 삽입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 학교· 경찰병원·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은"을 "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중 "전투경찰대의 대장"을 "전투경찰대의 대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감이상의 간부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27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제1항·제3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내무부치안본부장·서울특별시· 직할시·도의 경찰국장, 해양경찰대장,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소속병원"을 "경찰청장은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단서,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의3, 제48조제2항, 제53조 본문, 제56조제5항,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 "가"의 구분란중 "치안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해경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지구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무경찰응시표 [19]접수관란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를 "매년 경찰의 날에"로 한다. 제6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뒷면 주의사항란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④경찰관유족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내무부장관(성명)"을 "경찰청장(성명)"으로 한다.
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동조제2호의2"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수입인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한다.
⑦신용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및 제7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제3항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⑧청원경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2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0조 본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⑨용역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44조 및 제65조제1항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41조, 제53조제1항, 제63조의2제4항 및 제7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 제59조, 제63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9호 자목중 "시·도고시"를 "지방경찰청고시"로 한다.
⑪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지구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
2. 경찰기동대원에대한특례
3. 밀항단속법제8조의규정에의한상금지급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휴직" 다음에 "·해임"을 삽입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 학교· 경찰병원·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은"을 "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중 "전투경찰대의 대장"을 "전투경찰대의 대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감이상의 간부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27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제1항·제3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내무부치안본부장·서울특별시· 직할시·도의 경찰국장, 해양경찰대장,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소속병원"을 "경찰청장은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단서,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의3, 제48조제2항, 제53조 본문, 제56조제5항,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 "가"의 구분란중 "치안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해경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지구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무경찰응시표 [19]접수관란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를 "매년 경찰의 날에"로 한다. 제6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뒷면 주의사항란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④경찰관유족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내무부장관(성명)"을 "경찰청장(성명)"으로 한다.
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동조제2호의2"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수입인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한다.
⑦신용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및 제7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제3항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⑧청원경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2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0조 본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⑨용역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44조 및 제65조제1항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41조, 제53조제1항, 제63조의2제4항 및 제7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 제59조, 제63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9호 자목중 "시·도고시"를 "지방경찰청고시"로 한다.
⑪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지구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
2. 경찰기동대원에대한특례
3. 밀항단속법제8조의규정에의한상금지급규정
부칙 [9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36조·제38조제1항 본문·제39조· 제43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36조·제38조제1항 본문·제39조· 제43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경과부여에 관한 특례) 이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안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경과부여에 관한 특례) 이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안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2·2]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대령16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28 대령16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3 대령 제1712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한다.
부칙 [2003.02.11.]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부칙 [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 등의 배점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 등의 배점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13 대통령령 제1882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어 실시하는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어 실시하는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4 제1911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6.5.30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2007.2.28 제199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