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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906호 일부개정 2007.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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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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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