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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267호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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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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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