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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4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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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