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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5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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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3.4, 2023.6.13]
②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