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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5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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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1조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2023.6.1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3.4]
[본조제목개정 2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