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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009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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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예방접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5.7.13, 2006.9.27] [[시행일 2007.1.1]]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9의2. 수두
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