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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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제4조
삭제 [99·2·8]
제5조
삭제 [99·2·8]
제5조의2
삭제 [99·2·8]
제6조
삭제 [99·2·8]
제7조
삭제 [99·2·8]
제8조
삭제 [99·2·8]
제9조
삭제 [99·2·8]
제10조
삭제 [99·2·8]
제11조(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전문개정 1993.12.27]
제12조(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2·8,2002.12.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93·12·27]
제13조(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대상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2002.12.18.][[시행일 2003.03.19.]]
[전문개정 93·12·27]
제14조
삭제 [93·12·27]
제15조(예방접종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또는 기간과 장소,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16조
제17조 삭제 [93·12·27]
제17조
삭제 [1993.12.27]
제18조(예방접종증명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2.12.18]
제19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3.12.27]
제20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12.13, 2002.12.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신고가 그 관할구역외의 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본조제목개정 2002.12.18]
제21조(의료에 관한 지도)
보건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79·12·28, 87·11·28, 2002.12.18.] [[시행일 2003.03.19.]]
[본조제목개정 2002.12.18.]
제22조
삭제 [99·2·8]
제23조(환자의 취업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12.13, 2002.12.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02.12.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2.12.18]
제24조(전염성소실과 재취업)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이 정지된 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의사로부터 전염성소실의 판정을 받은 때에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3.12.27,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5조(입원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삼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요양소·부설결핵병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②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명령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97·12·13,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26조(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2.22]]
[전문개정 2002.12.18.]
제27조
삭제 [93·12·27]
제28조
삭제 [99·2·8]
제29조(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결핵관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사의 경우에 한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2002.12.18]
③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79.12.28]
제30조
삭제 [99·2·8]
제31조
삭제 [99·2·8]
제32조(대한결핵협회)
①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9·2·8]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정관기재사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삭제 [99.2.8]
제35조(감독)
삭제 [99.2.8]
제36조(경비보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99·2·8]
제36조의2(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3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12·27]
제37조(모금등)
①협회가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할 수 있다. [개정 1979.12.28, 1997.12.13,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제38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①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이를 부담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비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5조·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록의 작성과 그 보존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39조
삭제 [99·2·8]
제40조(국가가 부담할 경비 및 보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79·12·28, 93·12·27, 99·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핵예방접종약품의 생산보조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예방접종경비
3.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삭제 [99·2·8]
5. 기타 결핵관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삭제 [93·12·27]
제40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41조(벌칙)
제4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9·2·8]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시행일 2003.03.19.]]
1. 삭제 [99·2·8]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을 제한한 자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성소실의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불허한 자
5. 삭제 [99·2·8]
[전문개정 93·12·27]
제43조(과태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2002.12.18.][[시행일 2003.03.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8.][[시행일 2003.03.19.]]
[전문개정 93·12·27]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93·12·27]
제45조
삭제 [2002.12.18.] [[시행일 2003.03.19.]]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부칙 [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립결핵진료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사립의 결핵진료소와 요양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②항 내지 제⑩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으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6조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0> 까지 생략
<441>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