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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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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재심사청구)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