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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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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징수업무의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갹출료의 징수업무와 이에 관련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