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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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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시행일 20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