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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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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107조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