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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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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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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