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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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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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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8.1.1]]
④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