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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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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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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8]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