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전면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공단은 의료 사업 및 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