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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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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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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