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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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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과 보험급여의 지급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