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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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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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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제44조(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제45조 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