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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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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통계의 보고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자료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②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97·8·28,99·5·24, 2004.2.9] [[시행일 2004.5.1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확인 또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