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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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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