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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324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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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겸업)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 [[시행일 2007.9.30]]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을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을 제외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